Electronic Delivery of Information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SEC가 증권법상 정보 전자전달 조건을 규정하는 Regulation E-Delivery를 제안했다. 이 규정안은 대상 기업(covered entities)이 대상 정보(covered information)를 전자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립하며, 투자자 보호와 정보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Deep Dive] SEC, 증권정보 전자전달 규칙 입법예고
SEC가 Regulation E-Delivery를 통해 증권사 및 거래소의 정보 전달 방식을 현대화하는 규정안을 제시했다. 9월 21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9-21
현재 문서 2026-07-21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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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2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6-07-21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 법률·규정명 | Regulation E-Delivery |
| 공식 식별자 | rin: 3235-AN57 · docket_id: 2026-14679 · docket_id: 34-105921 · docket_id: 39-2564 · docket_id: FILE NO. S7-2026-25 · docket_id: IA-6980 · docket_id: IC-36252 · docket_id: RELEASE NO. 33-11430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14679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6-09-2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80b4ffc4-1d92-4b3b-b55a-190f15991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