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land Revenue (Amendment)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Amended Common Reporting Standard) Bill 2026
홍콩 정부가 OECD의 암호자산보고틀(CARF)과 개정 공통보고기준(CRS)을 국내법으로 도입하는 내국세법(제112장) 개정안을 2026년 5월 22일 공보에 게재하고 6월 3일 입법회 1차 독회를 추진한다.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는 내국세청에 등록하고 실사·신고·기록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2028년부터 국제 자동정보교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목: [Deep Dive] 홍콩, 2028년 암호자산 세무정보 국제교환 시작
홍콩 정부가 OECD의 암호자산보고틀(CARF)과 개정 공통보고기준(CRS)을 내국세법 개정으로 도입, 2028년부터 암호자산거래 세무정보의 국제 자동정보교환(AEOI)을 개시할 계획이다.
규제/변화 핵심: 홍콩은 2026년 5월 22일 내국세법(제112장) 개정안을 공보에 게재하고 6월 3일 입법회 1차 독회를 추진한다.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는 내국세청에 의무 등록하고 실사·신고·기록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5년 12월~2026년 2월 공개 컨설테이션 결과 업계 전반이 지지했다.
시장/기업 영향: 한국 국세청이 홍콩과 상호주의 협정을 맺을 경우 홍콩 소재 CASP가 보유한 한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수신할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제5조의2 고객 확인의무(CDD)와 연계해 해외 정보교환에 적합한 실사·기록 관리 절차 강화가 요구되며, 금융정보분석원(KoFIU)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전망: 국내 CARF 이행을 위해 별도 입법 또는 소득세법·국제조세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는 예치금 분리관리에만 집중해 세금 정보 보고 의무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5-20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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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5-20 |
|---|---|
| Jurisdiction | 해외 |
| Regulator | Hong Kong Government - Inland Revenue Department |
| 법률·규정명 | Inland Revenue (Amendment)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Amended Common Reporting Standard) Bill 2026 |
| 문서 공신력 | Tier 5 · 미분류 출처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56f46aca-a8ea-4c22-9055-00e50b2637b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