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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MA, 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AML·CFT 가이드라인 공포

Guideline on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For Licensed Stablecoin Issuers

요약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대상 AML·CFT 가이드라인을 2025년 8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공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환매·거래 전 과정에서 고객확인(KYC), 실익소유인 파악, 의심거래 보고 등 강화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명시한다. 허가 발행사는 기관 수준의 위험평가, 독립 감시 체계, 직원 훈련 등 포괄적 컴플라이언스 제도 구축이 필수다.

🇭🇰 홍콩 · 스테이블코인 · AML·CFT · 발행 2025-08-01 · HKMA

시행일 2025-08-01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Deep Dive]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AML 규제 확정

HKMA가 《穩定幣條例》 및 《打擊洗錢條例》에 근거한 AML·CFT 구체 지침을 최종 공포했으며, 시행일은 2025년 8월 1일이다.

  1. 규제/변화 핵심: 허가 발행사는 위험기반 접근으로 KYC·실익소유인 파악·지속 모니터링·의심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특히 HKD 8,000 이상 비정기 거래 시 신원 확인을 사전 완료해야 한다. 디지털 신원확인·블록체인 분석 등 기술 도입을 권장하지만, 전통 금융 수준의 실명 확보가 전제된다.

  2. 시장/기업 영향: 허가 발행사는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독립 감시·직원 훈련·전산 투자)를 감수하며, 해외 지점·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룹 차원의 통합 감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정치인·고위험 국가 고객 거절 시 경영진 승인 절차 추가 등 사업 민첩성 제약이 발생한다.

  3. 향후 전망: FATF 권고·IOSCO 기준에 정렬된 이 지침은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 등 역내 규제자의 벤치마크가 되어 동일 또는 유사한 스테이블코인 AML 규제 채택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다중 지역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HKMA는 《穩定幣條例》 및 《打擊洗錢條例》에 근거해 홍콩 내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AML/CFT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2. 라이선스 보유자는 기관 차원의 AML/CFT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기반 접근법으로 AML/CFT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3. 라이선스 보유자는 고위험 관리 체계로서 합규 관리 안배, 독립 감사 기능, 직원 선발 절차, 지속적 직원 교육 계획을 갖춰야 한다.

4. 라이선스 보유자는 고객 실사(CDD)를 위험 기반으로 실시하며, HK$8,000 이상 비정기 거래 시 반드시 신원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5. 라이선스 보유자는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로서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거래 및 관련 지갑 주소를 상시 스크리닝해야 한다.

6. 스테이블코인 이체 시 '이체 규칙(Travel Rule)'을 적용해 송금 기관은 수취 기관에 필요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6-2. 비수탁 지갑과의 스테이블코인 이체 시 라이선스 보유자는 추가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이체를 제한할 수 있다.

“匯款機構必須立即(見第 6.13 段)向收款機構提交所需資料。”6.10 · 원문 확인됨 ✓

7. 라이선스 보유자는 AML/CFT 관련 기록을 거래 완료일 또는 업무 관계 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와의 정합성 검토 필요: 홍콩 가이드라인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고객'과 '비고객'으로 구분하고 비고객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범위를 거래소 이용자 중심으로 규정하므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내에서 영업할 경우 비고객 보유자에 대한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Travel Rule 적용 범위 확대 검토: 홍콩은 FATF 권고 제16항을 스테이블코인 이체에 직접 적용하고 비수탁 지갑 이체에도 추가 의무를 부과한다. 국내 특금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 및 금융정보분석원 고시상 Travel Rule 적용 범위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 블록체인 분석 도구 활용 의무화 근거 마련 필요: 홍콩 가이드라인은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통한 지갑 주소 스크리닝을 사실상 의무화한다. 국내 금융위원회·금감원 규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시적 기술 도구 활용 의무가 없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 AML 감독 규정에 구체적 기술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
  • 비수탁 지갑 거래 위험 관리 기준 도입 검토: 홍콩은 비수탁 지갑 간 P2P 거래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위험 완화 효과를 HKMA에 증명하지 못하면 모든 보유자 신원 확인을 요구한다. 국내에는 비수탁 지갑 거래에 대한 별도 위험 등급 기준이 없어 특금법 시행령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 집단 차원 AML/CFT 체계 요건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홍콩 가이드라인은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며, 현지 법령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HKMA에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홍콩에 진출할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금융위원회의 해외 진출 가이드라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AML/CFT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08-01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08-01

현재 문서 2025-08-01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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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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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08-01
Jurisdiction🇭🇰 홍콩
Regulator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법률·규정명Guideline on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For Licensed Stablecoin Issuers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가이드라인
법적 상태시행 중
시행일2025-08-01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ee80c731-2c0e-4637-a323-cdfc86c5507a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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