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and Bank of England set out shared vision for tokenisation in UK wholesale markets
영국금융감독청(FCA)과 영국중앙은행(BoE)이 영국 도매시장에서 토큰화 발전을 위한 공동 규제 비전을 공개했다. 양 기관은 토큰화 기술의 금융 시스템 통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재무 안정성과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제목: [Deep Dive] FCA·BoE, 영국 도매시장 토큰화 규제 프레임워크 공동 발표
영국금융감독청(FCA)과 영국중앙은행(BoE)이 도매시장 토큰화 발전을 위한 공동 규제 비전을 공개했다. 양 기관은 금융 시스템 통합을 촉진하면서 재무 안정성과 시장 무결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규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규제/변화 핵심: FCA와 BoE가 토큰화 기술의 금융 시스템 통합을 위한 공동 감독 기준과 결제 인프라 확장 계획을 공표했다. 기존 금융 규제 체계와 토큰화 기술의 통합 원칙을 수립해 도매시장 중심의 기술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장/기업 영향: 영국의 토큰화 규제 선언은 PRA의 스테이블코인·전자화폐 건전성 지침 적용을 촉발하며, 토큰화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고 수리 요건 해석에 직결된다. 도매시장 토큰화 확대는 금융기관의 결제·담보 구조 개편을 요구한다.
향후 전망: 국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예치금 분리 보관 체계와 특금법 제7조 신고 수리 요건이 토큰화 자산을 포괄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펀드 토큰화 및 토큰화 담보에 대한 CASS 유사 규정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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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영국 |
| Regulator | FCA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103bc042-7c00-4185-9057-895601f04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