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ations for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연방준비제도 보드 위원 Michelle Bowman의 CBDC 도입에 관한 정책 고찰. CBDC가 해결해야 할 구체적 문제 정의의 필요성, 프라이버시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간 균형, 그리고 FedNow 등 즉시결제 시스템으로 대부분 과제를 해결 가능함을 주장. 특히 소매용 직접접근 CBDC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향후 도매용 CBDC만 검토 가치가 있음을 제시.
[Deep Dive] CBDC 도입 전 구체적 문제 정의부터
연방준비제도 Michelle Bowman 위원이 CBDC 도입의 필수 선결 조건으로 '해결할 구체적 문제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했다. 소매용 직접접근 CBDC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도매용 CBDC만 검토 가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변화 핵심: CBDC 도입 전 ①프라이버시 보호 ②은행 시스템 잠식 ③정책 독립성 훼손 등 세 가지 핵심 위험을 먼저 검증해야 함을 명시했다. 연방은행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장/기업 영향: FedNow 등 즉시결제 시스템만으로도 소매 결제 효율성 개선이 가능해 소매용 CBDC 필요성이 낮으며, 대신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더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전망: 국제결제 개선과 도매용 CBDC에만 제한적 검토 가치를 두며, 연준의 독립성 보장이 CBDC 정책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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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2 / 5 |
|---|---|
| 집행가능성 ⓘ | 1 / 5 |
| 사업영향 ⓘ | 2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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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3-04-18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FED_TAV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17e9fb0c-5882-4005-9567-f742b9c4d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