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nk of Japan's Approach to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일본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접근 방식
일본은행은 현재 CBDC 발행 계획은 없으나 향후 기술혁신과 캐시리스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CBDC 도입 시 필요한 기능과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했다. 개인과 기업이 이용 가능한 '범용 CBDC'를 중심으로 간접발행 방식, 5가지 핵심 기능(보편접근성·보안·복원력·즉시결제·상호운용성)을 제시하고 2021년부터 기술검증 실험(PoC)을 추진한다.
제목: [Deep Dive] 일본은행, 미발행 CBDC 기술 설계 선제 완성
일본은행은 CBDC 발행 계획이 없으면서도 향후 도입 시 필요한 기술·제도 기틀을 사전 수립했다. 개인·기업 이용 가능한 범용 CBDC를 중심으로 간접발행 방식과 5가지 핵심 기능을 정의하고 2021년부터 기술검증(PoC)을 진행 중이다.
규제/변화 핵심: 일본은행은 CBDC의 3가지 역할(현금 감소 시 결제 보완, 민간 결제서비스 지원, 디지털 사회 맞춤형 결제시스템 구축)을 규정했으며, 중앙은행-민간 이중계층 구조를 유지하는 간접발행 방식을 채택했다. 보편접근성·보안·복원력(24/7/365 가용성)·즉시결제·상호운용성 5대 기능을 설계 원칙으로 제시했다.
시장/기업 영향: 간접발행 구조는 은행 등 민간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와 기존 결제시스템과의 통합을 요구한다. PoC 1·2단계(기본기능 검증) 후 파일럿 프로그램(실제설계 반영)으로 단계 진행 중으로, 금융안정성·통화정책·혁신 촉진·개인정보보호·국제 표준화 등 다층 정책 검토가 병행된다.
향후 전망: 캐시리스 확산과 기술혁신에 대비하는 장기 전략이나, 발행 여부 결정은 국내외 정책·기술 동향에 따라 유동적이다. 한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금법과의 정합성 검토, 민간기관의 VASP 해당 여부 명확화, 오프라인 결제와 자산분리보관 원칙 간 충돌 해소가 제도화 시 선결 과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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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0-10-09 |
|---|---|
| Jurisdiction | 🇯🇵 일본 |
| Regulator | BOJ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54815aec-0870-466b-8b20-9ed706da3d5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