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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정산 시스템의 프로그래머빌리티 실현

Realizing Programmability i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결제·정산 시스템의 프로그래머빌리티 실현)

요약

일본중앙은행은 결제·정산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머빌리티(컴퓨터 프로그램이 자금과 증권의 거동을 제어·자동화하는 능력)의 역할을 분석한다. 기존 결제 인프라와 DLT 기반 미래 시스템 모두에서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발현될 수 있으며, 은행 API, 임베디드 파이낸스, 오버레이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 일본 · DeFi·NFT·신유형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2-11-01 · BOJ

Deep Dive

제목: [Deep Dive]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의 프로그래머빌리티 전환

일본중앙은행이 결제·정산 시스템의 프로그래머빌리티(자금·증권 이동 자동화 능력) 분석을 공개했다. 기존 인프라와 DLT 기반 시스템 모두에서 구현 가능하며, API·임베디드 파이낸스·오버레이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1. 규제/변화 핵심: 프로그래머빌리티는 DLT·암호자산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존 결제 시스템에서도 외부 API(은행 API) 또는 내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현된다. BOJ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초 기능은 외부 API, 부가 기능은 내부 프로그래밍의 다층 구조 채택을 권장했다.

  2. 시장/기업 영향: 금융기관 외 주체가 임베디드 파이낸스나 오버레이 서비스로 결제 로직을 자동화할 경우, 기존 감독 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은 발행·유통·거래 규제에만 집중해 프로그래머빌리티 자체에 대한 명시적 규율이 부재하다.

  3. 향후 전망: 프로그래머블머니(화폐 내 속성·프로그램 내장)가 미래 개발 방향으로, RegTech/SupTech 및 규제 준수 자동화에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CBDC 파일럿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프로그래머빌리티 사업자의 등록·신고 의무와 운영 리스크 기준을 특금법·전자금융거래법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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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은 현재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거래 단계 규제에 집중하며, 스마트컨트랙트 등 프로그래머빌리티 자체에 대한 명시적 규율 근거가 부재하다. BOJ 보고서가 제시한 '인프라 중립적 프로그래머빌리티' 개념은, 임베디드 파이낸스나 오버레이 서비스 형태로 금융기관 외 주체가 결제 로직을 자동화·제어할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기존 감독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은행 CBDC 파일럿 및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인프라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프로그래머빌리티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 의무와 운영 리스크 관리 기준을 특금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조건부 자동 실행 로직이 이용자 자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불공정거래 금지) 및 제7조(이용자 자산 보호)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보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및 제21조(안전성 확보 의무),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운영 규정, 한국은행법 제81조(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CURRENT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2-11-01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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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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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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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2-11-01
Jurisdiction🇯🇵 일본
RegulatorBOJ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보고서
법적 상태리서치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181f11ee-e29d-4e20-aafc-7c6871f20303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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