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벤트🇯🇵 일본 › Policy Event
Tier 3 공식 도메인 간접리서치MIDAI 자동 분류🇯🇵 일본DeFi·NFT·신유형CBDCwholesale CBDC분산원장기술DLT

분산원장기술 결제 개선 - 도매 CBDC 실험

Efforts to Improve Payments Using DLT - Focusing on Wholesale CBDC Experiments in Various Countries |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결제 개선 노력 - 각국 도매 CBDC 실험 중심

요약

일본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도매 CBDC 실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로, 국내 결제와 증권 결산, 국제 결제 등 다층 범위에서 진행되는 DLT 기반 실험들을 소개한다. 실험 결과 도매 CBDC는 결제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보이나 다국적 플랫폼 거버넌스, 법적 조정, 거시경제 영향 등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다.

🇯🇵 일본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3-11-01 · BOJ

Deep Dive

제목: [Deep Dive] 글로벌 도매 CBDC 실험 가속화, 규제 공백 노출

전 세계 중앙은행 93%가 CBDC 작업을 추진 중이며, 도매 CBDC 기반 결제 시스템이 기존 대비 획기적 효율성을 입증했으나 다국적 플랫폼 운영과 법적 완결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1. 규제/변화 핵심: Project Stella, Jasper, Ubin 등 주요 실험에서 DLT 기반 결제 시간을 기존 3-5일에서 2-10초로 단축 가능 확인. 도매 CBDC 순환으로 통신비용 50% 절감, 스마트 계약 활용으로 결제 위험 감소. 한국은행 파일럿 진행 중이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도매 CBDC를 명시적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규제 공백 상태.

  2. 시장/기업 영향: 국내 증권 결산·국경 간 결제 서비스 제공 시 자본시장법상 결제 완결성 조항과의 정합성 문제 발생 가능. DLT 기반 DvP 결제의 법적 완결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해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 우려 심화.

  3.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도매 CBDC 관련 별도 가이드라인 또는 특금법 개정을 통한 적용 범위 명확화 필요. 다국적 플랫폼 참여 시 AML/CFT 의무와 국제 거버넌스 협약 간 정합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 설계 시급.

심층 분석 (A3) 펼치기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CBDC 파일럿을 진행 중이나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도매 CBDC를 명시적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도매 CBDC 기반 증권 결산이나 국경 간 결제 서비스가 현행법 체계에서 규제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특히 DLT 기반 DvP 결제의 법적 완결성 인정 여부는 자본시장법상 결제 완결성 조항과의 정합성 검토를 요구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도매 CBDC 관련 별도 가이드라인 또는 특금법 개정을 통한 적용 범위 명확화를 검토해야 한다. 다국적 플랫폼 참여 시 AML/CFT 의무 적용 방식(특금법 제5조의2 등 트래블룰 준수 체계)을 국제 거버넌스 협약과 어떻게 정합시킬지에 대한 선제적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트래블룰·고객확인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결제 완결성 관련 조항), 한국은행법 제28조 (한국은행 지급결제 업무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화폐·결제 인프라 규율)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CURRENT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3-11-01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2 / 5
집행가능성 ⓘ1 / 5
사업영향 ⓘ2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3-11-01
Jurisdiction🇯🇵 일본
RegulatorBOJ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보고서
법적 상태리서치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102f7f70-89a7-48d8-b3c2-ece4635ad29b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트래커

관련 이벤트

2025-10-12
토큰화 자산 민법 프레임워크

스위스, 독일, 프랑스, 미국의 토큰화 자산에 대한 사법(私法)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분석한 연구로, 각국의 법적 발전과 규제 접근방식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토큰화 자산의 거래소 규제, DeFi 관련 법적 쟁점, 그리고 자산 건전성 관리에 관한 국제적

Tier 3리서치MID🇯🇵 일본거래소 인가·라이선스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tokenized_assetsprivate_law
2025-07-31
기술혁신과 지정학적 긴장 속 미래 통화·결제 체계

일본은행 지급결제시스템부 국장이 기술혁신과 지정학적 긴장이 통화·결제 체계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의 CBDC 금지와 USD 스테이블코인 촉진 정책,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의 특성 비교, Project Agorá 같은 국제 공동 플랫

Tier 3성명·가이던스MID🇯🇵 일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CBDC스테이블코인
2022-11-01
결제·정산 시스템의 프로그래머빌리티 실현

일본중앙은행은 결제·정산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머빌리티(컴퓨터 프로그램이 자금과 증권의 거동을 제어·자동화하는 능력)의 역할을 분석한다. 기존 결제 인프라와 DLT 기반 미래 시스템 모두에서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발현될 수 있으며, 은행 API, 임베디드 파

Tier 3리서치MID🇯🇵 일본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CBDC프로그래머빌리티
2020-10-09
일본은행의 CBDC 접근방식

일본은행은 현재 CBDC 발행 계획은 없으나 향후 기술혁신과 캐시리스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CBDC 도입 시 필요한 기능과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했다. 개인과 기업이 이용 가능한 '범용 CBDC'를 중심으로 간접발행 방식, 5가지 핵심 기능(보편접근성

Tier 3성명·가이던스MID🇯🇵 일본DeFi·NFT·신유형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