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ral bank money as a catalyst for fungibility: the case of stablecoins
본 논문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 기능을 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결제최종성, 상호운용성, 중앙은행화폐로의 전환가능성)를 분석하고, 토큰화펀드·오프체인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조건 충족 시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그렇지 않음을 결론짓는다.
[Deep Dive] 스테이블코인 결제수단화의 3대 조건
스테이블코인이 진정한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려면 결제최종성·상호운용성·중앙은행화폐 전환가능성이 필수다. 토큰화펀드와 오프체인담보 스테이블코인만 조건 충족 시 인정되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화폐 전환경로 부재로 제외된다.
규제/변화 핵심: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수단 인정에 필요한 3대 요소는 ①블록체인 기반 결제최종성(작업증명·지분증명), ②기술·의미·업무 상호운용성(특히 업무 상호운용성이 발행자 간 유통성 제약), ③중앙은행화폐로의 환전 보장이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개정 시 이들 조건 도입이 필요하다.
시장/기업 영향: 담보자산 품질 요건과 강력한 거버넌스를 갖춘 발행자만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거래소 간 상호운용성 기준 부재는 서로 다른 발행자의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크게 제약해 시장 분절 위험이 높다.
향후 전망: CBDC 도입 논의 시 본 분석틀 활용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존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담보자산 규제 강화, 장기적으로는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가 핵심 과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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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B_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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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학술논문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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