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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의 CBDC 접근법

The Bank of Japan's Approach to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일본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접근법

요약

일본은행은 현재 CBDC 발행 계획이 없으나, 향후 기술혁신과 현금 사용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용도 CBDC의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CBDC는 현금 대체, 민간 결제서비스 지원, 디지털사회 적합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간접발행 모델을 통해 중앙은행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유지한다.

🇯🇵 일본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0-10-09 · BOJ

Deep Dive

제목: [Deep Dive] 일본은행, CBDC 간접발행 모델 제시

일본은행은 현재 CBDC 발행 계획이 없으나 미래 대비 기술검증을 진행 중이며, 간접발행 모델을 통해 중앙은행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유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1. 규제/변화 핵심: 일본은행은 간접발행 모델로 중개기관을 통해 CBDC를 유통하되, 현금과 병행하는 보완적 결제수단으로 설계한다. 2021년 초 PoC Phase 1을 착수해 기술 검증 후 필요 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시장/기업 영향: CBDC는 현금 대체·민간 결제서비스 지원·디지털사회 적합 인프라 구축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보편적 접근성·보안·복원력·즉시결제·상호운용성 등 5개 핵심 기능 요구사항이 설정됐다.

  3. 향후 전망: 한국은 CBDC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정의 공백에 있어 한국은행법 또는 별도 CBDC 특별법으로 발행·유통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중개기관의 AML/CFT 의무 범위를 금융당국이 사전에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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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한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체계를 민간 가상자산에 집중 적용하고 있으나, 일본은행의 간접발행 CBDC 모델은 한국은행의 CBDC 설계 시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범위와 감독 권한 배분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CBDC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정의(제2조)에 포함되지 않는 법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한국은행법 또는 별도 CBDC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발행·유통·이용자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간접발행 구조에서 민간 중개기관이 CBDC를 유통·보관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 적용 여부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범위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사전에 명확히 해석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가상자산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정의) 및 제7조(신고 의무),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 발행),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규정,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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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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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0-10-09
Jurisdiction🇯🇵 일본
RegulatorBOJ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보고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4c360a7b-47b3-4204-b82a-a9a52b922913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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