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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실험: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현황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Experiments: Progress on the Pilot Program (May 2025)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현황 (2025년 5월)

요약

일본은행은 2023년 4월부터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시스템 개발·실험과 산업계 협의(CBDC Forum)의 두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객정보 관리와 원장 관리의 분리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록 분할을 활용한 병렬 처리 성능 개선, 다양한 오버레이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 일본 · 건전성 규제 · 발행 2025-05-18 · BOJ

Deep Dive

제목: [Deep Dive] 일본은행 CBDC 파일럿, 프라이버시-성능 양립 구조 공개

일본은행이 2023년 4월 시작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고객정보와 원장 분리 관리, 기록 분할을 통한 병렬 처리 등 핵심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

  1. 규제/변화 핵심: 고객정보는 중개기관의 고객관리시스템에서, 정산 필요 정보만 원장관리시스템에서 분리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 기록 분할 메커니즘으로 높은 트래픽 환경에서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며, API 샌드박스를 통해 프로그래머블 결제·가계부 등 오버레이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2. 시장/기업 영향: KYC·AML/CFT 체계 설계와 ATM 환전, 카드·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 지원 검토로 실제 결제망 통합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 검증 완료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시 산업 표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3. 향후 전망: 한국은행도 CBDC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일본의 정보 분리 아키텍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직접 참고 가능. 국내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법·금융실명법 충돌 해소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버레이 서비스 등록 요건 정비가 선행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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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한국은행도 CBDC 연구 및 모의실험을 진행 중이나, 일본은행의 고객정보·원장 분리 아키텍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구분 관리)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 의무)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다. 특히 CBDC 원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열람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금융위원회·금감원은 CBDC 도입 전 법적 근거 정비가 필요하다. 오버레이 서비스 허용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 및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해 설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구분 관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 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전자금융업 정의) 및 제28조(전자금융업 허가·등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규제 샌드박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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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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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5-05-18
Jurisdiction🇯🇵 일본
RegulatorBOJ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보고서
법적 상태리서치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978d5757-1988-4fec-b954-fe7d8a13fab1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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