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IZON ACT1 / 8
공식 사실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전면 시행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핵심 해설
허용 범위· 요건·발행인 등록기준이 하위법규로 구체화됐다.
이 카드의 근거 4건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ʼ27.2.4일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규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안 입법예고”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한다.”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발행인계좌 관리기관 포함)으로 분산원장 참여자가 구성되어야 하며,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도입되는점, 권리확정 지연 등의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요건등을 규정하였다.”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 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