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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의 제약 LLM 에이전트

From Hypotheses to Factors: Constrained LLM Agents in Cryptocurrency Markets

발행 2026-04-29 · AR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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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LLM 기반 알고리즘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고수익 팩터를 자동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구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항에서 금지하는 시세 변동·고정 목적 매매 및 허위 시세 이용 행위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위험을 낳는다. 특히 LLM이 발굴한 팩터가 실질적으로 시세 형성력을 갖는 경우, 이를 사전에 포지션화하는 행위는 제10조 제4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같은 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통보 의무를 부과하므로, LLM 알고리즘이 생성하는 대량의 패턴 매매 신호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감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알고리즘 전략의 팩터 생성 프로세스·실행 기록·의사결정 근거를 감사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허위 시세 이용·시세 변동 목적 매매·부정한 수단 사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면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가상자산시장 운영 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 및 제10조 위반 의심 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즉시 통보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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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1 / 5
집행가능성 ⓘ1 / 5
사업영향 ⓘ1 / 5
글로벌 확산 ⓘ1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4-29
Jurisdiction 학술
RegulatorARXIV
문서 공신력Tier 5 · 미분류 출처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기타
법적 상태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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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r IDaf532891-6106-4540-be3a-7173a2ae525c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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