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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5/28: Progressing fund tokenisation - Consultation Paper

🇬🇧 영국 · FCA_CP

심층 분석 (A3) 펼치기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FCA는 허가 펀드의 토큰화를 가속하기 위해 Blueprint 모델 지침과 새로운 직접 거래(D2F) 규칙을 제안한다.

1-1. FCA는 2025년 1월 최초의 토큰화 UK UCITS를 Blueprint 모델로 승인했다.

1-2. Blueprint 모델은 DLT 기반 수익자 명부 운영을 기존 법·규제 체계 안에서 허용하는 첫 단계 접근법이다.

2. 영국 펀드 토큰화는 UK·EU·US 펀드 산업 전체에서 연간 최대 1,350억 달러의 비용 절감 잠재력을 갖는다.

2-1. Calastone 보고서가 이 수치를 추산했으며, 데이터 조정·공유 비용 절감이 주된 근거다.

2-2. 영국은 현재 143조 파운드 규모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세계 주요 자산운용 중심지다.

“A recent report from Calastone estimated the size of the opportunity for aggregate savings to be $135 billion across the UK, EU and US fund industry.”Chapter 1, para 1.5 · 원문 확인됨 ✓

3. FCA는 퍼미션리스 공공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을 허용하되, 데이터 프라이버시·AML 등 기존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요구한다.

3-1. 공공 네트워크 사용 시 법적 관할권 충돌 및 영국 내 법적 거주지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3-2. 가스 피(gas fee) 납부용 소량 암호자산 보유도 자금세탁방지규정(MLR) 등록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3-3. 공공 네트워크에서 수익자 거래 의도가 온체인에 공개되면 기초 자산 거래 전 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한다.

“Firms may also use public networks, so long as they have the appropriate controls in place to meet the outcomes in our rules and comply with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data privacy.”Chapter 2, para 2.4 · 원문 확인됨 ✓

4. 새로운 직접 거래(D2F) 모델은 펀드 또는 수탁기관이 투자자와 직접 단위 거래의 주체가 되도록 허용한다.

4-1. 기존 구조에서는 허가 펀드 운용사(AFM)가 투자자와 펀드 사이에서 등을 맞댄 거래(back-to-back)를 수행해야 했다.

4-2. D2F는 토큰화 펀드뿐 아니라 모든 허가 펀드에 적용되며, 2027년 10월 T+1 결제 전환과 병행 추진된다.

“This chapter sets out proposals to introduce a new direct dealing model for processing unitholder deals in units of authorised funds, where the fund or its depositary acts as principal in unit deals with end investors, rather than the authorised fund manager (AFM).”Chapter 3, para 3.1 · 원문 확인됨 ✓

5. FCA는 미래 토큰화 모델 지원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현금 수단과 소매 규모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규제 검토를 예고한다.

5-1. 미래 모델에서는 온체인 현금 수단(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가 핵심 인프라로 작동한다.

5-2. FCA는 토큰화된 MMF 단위를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 UK EMIR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We explore what regulatory changes may be needed to promote future fund tokenisation, such as the use of digital cash settlement instruments, or money-like instruments (eg stablecoins) for unit deals. We also discuss a future vision where firms may use DLT to support retail-scale portfolio management services, including via model portfolios.”Chapter 1, para 1.17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맥락: FCA의 가스 피 보유 암호자산 MLR 등록 논의는 국내에서도 토큰화 펀드가 소량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금융위·금감원 규정 맥락: FCA의 D2F(직접 거래) 모델은 국내 집합투자업 규제에서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는 직접 거래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된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 판매 경로를 DLT 기반으로 다변화하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 퍼미션리스 공공 블록체인 사용 기준: FCA는 공공 네트워크 허용 기준을 결과 중심(outcomes-based)으로 설정했다. 국내 금감원도 토큰화 펀드 레지스트리에 공공 블록체인 사용 허용 여부 및 기술 중립 규제 원칙 채택을 검토해야 한다.
  • 소비자 보호 맥락: 디지털 지갑 사용 및 공개키·개인키 방식에 취약한 고령·취약 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를 토큰화 펀드 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국제 정합성: FCA는 MAS Project Guardian, IOSCO, FSB와 공조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IOSCO 토큰화 작업반 참여를 강화하고, 국내 토큰화 펀드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정합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 의심 거래 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보관 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자기 자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Event Schema

Date미상
Jurisdiction🇬🇧 영국
RegulatorFCA_CP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기타
법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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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r IDeb363958-bae9-4c2b-b852-08ead78376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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